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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압류통장 해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부도 나는 바람에
위기가 닥쳐 집에 빨간 딱지가 붙기는 했지만
생활력 강한 엄마가 있었기에
그 위기를 잘 견뎌냈던 거 같습니다.
벌써 20년이 다 되어가는 얘기네요..
압류통장은 왜 생기는 걸까요?
바꿔 말하면 통장은 왜 압류가 되는 걸까요?
채무 즉 빚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면
빚 독촉 또는 채권추심을 받게 되고
끝내 돈을 갚지 못하면
집이 압류되고 금융재산이 압류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압류통장 해지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가 통장압류를 진행하더라도
모든 통장을 압류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채권자가 알고 있는 통장을 압류하며,
채무를 처리하고 있는 통장이나
카드 이용대금이 청구되는 통장이
통장압류 1순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다면
일단 1금융권 통장을 사용하는 것보다
새마을금고나 단위 농협이나 수협 같은 곳의
통장을 이용하면 좋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일단 통장이 압류되면
돈을 인출할 수 없기 때문에
압류통장 해지를 위해
빚을 갚아야 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빚을 갚을 능력이 되었다면
굳이 통장이 압류되게 두지는 않았겠죠?
따라서 압류통장을 해지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중 하나는 개인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도 저는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희 회사 직원분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참고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저의 직원분은 월급 통장을
수시로 바꾸더라구요.
그리고 직원분이 입출금알림서비스 같은걸
이용하고 있지않아 급여가 입금될때마다 수시로
알려줘야해서 상당히 번거로운데요.
그래도 이런 방법을 이용하는 분도 있더라구요.
판단은 개인의 몫이겠죠? ^ ^
하지만 맘 조리며 살지 않으려면
결국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린 거 같아
도움이 되셨으려나 모르겠네요. ^ ^;;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압류통장 해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