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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증여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회장과 홍종학 후보자가

증여세 회피로 인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돈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게

가진 게 아무리 많다고 해도

더 가지고 싶은 게 돈인 것 같구요.


세금도 절세가 아닌 탈세를 해서도

세금을 내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에 의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상속이 나은지 증여가 나은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은 있을듯합니다.


하지만 증여받을게 없는 저로서는

딱히 궁금하지도 않네요. ㅎㅎ




지금부터 증여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 시 제출서류는

증여세 과세표준시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뒤

신고/납부를 클릭해주세요.


- 증여세를 클릭해주세요.


- 확정신고서작성을 한 뒤

증빙서류를 업로드해주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하셔도

자동계산은 물론 오류검증도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증여세 신고가 처음이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을 통해서

증여세 자동계산을 한번 해본 뒤

신고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리 해도 국세청 홈택스로 신청하는 게

힘들다고 판단되시면

증빙서류를 챙겨서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 이용시간은

매일 06:00 ~ 24:00까지며,

납부 이용시간은 07:00 ~ 23:30까지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증여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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