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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복운전 처벌 및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보복운전이라는 용어를

엄청 자주 많이 듣고 있죠?


보복운전이 갈수록 심해지다 보니

보복운전 처벌 강화를 시행한지 1년 만에

면허취소나 정지를 당한 사람이

무려 1,92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2016년 7월 28일 보복운전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보복운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이 운전을 참 험하게 하는 걸로 유명한데

보복운전처벌을 받은 걸 보니

경기도나 서울에 비하면 양반인듯하네요. ㅎㅎ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563명, 서울 406명,

부산 165명, 인천 159명, 충남 88명,

대구ㆍ전남ㆍ경북 각각 70명, 울산 64명,

전북 63명 등의 순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보복운전 처벌 및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복운전은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고의 급제동, 밀어붙이기, 상향등 켜기,

경적 울리기, 폭행ㆍ욕설,

뒤차의 진로방해(지그재그 운전)이 있는데요.


보복운전처벌은 난폭운전과 달리

단 한번의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형사입건시 최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중한 범죄행위입니다.

이와 더불어 형사 입건되거나 구속 시에는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고 합니다.



반면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협 또는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는 것으로

진로변경위반, 급제동,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ㆍ유턴ㆍ후진 위반,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발생 등

위 행위를 2가지 이상 연달아 하거나

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위를 말하는데요.


난폭운전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벌점 40점이 부과되어

40일간 면허가 정지되며,

구속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고 합니다.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고의성까지 있다면 살인죄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운전을 하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운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순간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운전 행위로 표출하여

자신은 물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상대 운전자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

경찰서를 방문하셔서 신고하셔도 되지만

이제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스마트 국민제보 사이트에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운전자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 예절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까지 보복운전 처벌 및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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