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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군대 면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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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자라면
누구나 병역의 의무를 마쳐야 하는데요.
병역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죠?
저는 여자지만 남자가 군대에서
보내는 2년이란 시간이
좀 안타깝게 느껴질 때가 많더라구요.
그렇다고 해서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편법을 쓰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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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군대 면제 조건 7가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본인이 군대에 갈 경우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족의 부양비율과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
병역 감면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수형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라면
전시근로역이 돼 병역 감면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고아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이나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은 병역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한 18세 이전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병역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4) 전공상자 가족의 보충역 편입 및 복무기간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보충역등
징.소집 대상자로서 부모 또는 형제 자매 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 공상군인이 있을 경우에는
보충역에 편입 6개월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 된다고 합니다.
외에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하여 온 사람과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성전환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바뀐 사람도
군대를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체가 건강하지 못한 경우나
학력이 미달될 경우에도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또한 심신 장애와 체중 미달, 체중 초과자도
군 면제자 해당된다고 합니다.
군대를 가고 싶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만큼 군대는 누구나 꺼려 하는 곳인데요.
당당히 병역의무를 마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원인인 가혹행위나 따돌림 등의
병영문화 개선에 힘써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까지 군대 면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