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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야근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는데 시급제로 일을 하고 있다면

자신의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급여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손해를 보지 않겠죠?



물론 연봉제나 월급제로 일을 하는 분들도

야근을 할 경우에 야근 수당을 주기도 하지만

보통의 중소기업은 야근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해당되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시급제로 일을 하는 분들은

일한 만큼 급여를 받기 때문에

야근수당을 잘 계산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야근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근은 야간근무의 줄임말이며,

오후 10시 ~ 익일 오전 6시까지

일하는 것을 말한답니다.


이 시간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평소 시급의 1.5배를 받아야 합니다.


단,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만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지급하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편의점 같은 곳에서는

야간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

40시간이 초과되는 시간은

모두 야근수당을 받아야 하며,

주말에 일을 할 경우에도

1.5배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기본 8시간은 1.5배 적용,

8시간이 초과되는 근무시간은

0.5배를 더한 2배를 적용받게 된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인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시간 일을 하고도

사업장 근로자 수에 따라

수당이 달라지는 걸 저도 처음 알았네요.


아직까지도 급여는 물론

야근수당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곳이

많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급여를 줄 때는 4대 보험료를 공제하지만

실제도 사업주가 4대 보험료를 연체하고 있어

2중 납부를 해야하는 근로자도 있더라구요.


세상에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좋은 편인듯합니다.

월급이 밀린다거나

월급을 받지 못한 경우는

아직 단 한번도 없거든요.


당연한 걸 운이 좋다고 표현해야 하니

참 씁쓸한 것 같습니다.

꼭 일한 만큼 수당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맞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자기 몫은 자신이 챙기셔야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야근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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