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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증여세 면제한도 및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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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많이 알면 알수록
합법적으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겠죠?
잦은 세법 개정으로 인해
예외규정 많을 뿐만 아니라 복잡하기까지 해
세무사들도 어려워하는 세목이라고 합니다.
상속세는 사람이 죽어야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언제 어떻게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여는 플랜을 짜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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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증여세 면제한도 및 절세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배우자의 경우 6억원,
직계존속의 경우 5천만원,
직계비속 성년자자의 경우 5천만원,
직계비속 미성년자자의 경우 2천만원,
기타친족의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입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연간의 누계한도이며,
기타 친적의 범위는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까지
해당된다고 합니다.
증여세를 계산하고자 할 때에는
부동산 114의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면제한도나 적용세율을 몰라도
자동으로 계산해 주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는
증여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증여를 하는 이유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닐까 합니다.
가장 흔한 증여세 절세방법으로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를 할 경우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를 하더라도 과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아내로
신고 및 납부를 마치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10년 단위로 산정하므로
재산을 잘게 쪼개서 증여한다면
누진세를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을듯합니다.
증여를 할 때에는
수증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어야 하겠죠?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 ^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증여세 면제한도 및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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