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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은 생각만 해도 좋죠?

그런데 해외여행은 더 말할 필요 있나요? ㅎㅎ


어리고 젊었을 때

정말 많은 경험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여행을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돈이 많고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해외여행을 다닐만한 능력은 되거든요.


하지만 회사일을 볼 사람이 저밖에 없다 보니

쉽사리 입을 안 떨어지더라구요. ㅠ_ㅠ


그렇다 보니 남편과 둘이 여행을 가는 것도

힘들더라구요.





그런데 아이가 있는 친구들과 시간을 맞춰서

여행을 하는 건 정말 힘들더라구요.

그래도 국내 여행 1박 2일은

힘들게나마 가능한데

해외여행은 정말 꿈도 못 꾸겠더라구요. ㅎㅎ


그렇다 보니 어리고 젊었을 때

시간이 여유로울 때

친구들과의 많은 추억들을 만들었으면 하네요.



지금부터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로 나가려면 기본적으로 여권이 필요한데요.

여권은 일반여권, 관용여권ㆍ외교관여권,

여행증명서 등 3종류가 있으며,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단수여권은 유효기간이 1년 이내로,

1회만 사용 가능한 여권이며,

만 24세 이하의 병역의무 미이행자나,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

주로 발급한다고 합니다.


복수여권은 여권 유효기간이 10년 이하로

만료일까지 사용 횟수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며,

병역의무 이행자라면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우수문화예술인과 스포츠 등의 국가대표 선수면

유효기간 1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 성인의 경우 여권 발급 준비물은

신분증,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여권용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단, 만 25세 이상 ~ 37세 이하의

병역의무 미이행자인 경우에는

국외여행 허가서가 필요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회의2서식인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추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미성년자 대리 신청 가능 범위는

미성년자 본인의 2촌 이내 친족과

법정대리인의 배우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권발급 신청서는 동사무소와 시청 등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서

구비되어 있으므로 따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 시 작성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해외여행을 나가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초등학생도 많다고 합니다.

저는 언제 한번 나가볼 수 있을지 ^ ^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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