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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명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명신청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명을 하는 분들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저도 작년에 일도 잘 안되는 거 같고 해서

개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개명을 하려고 한동안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별거 아니더라구요?

왜 개명을 하려고 했었는지조차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는 걸 보면요. ㅎㅎ




예전에는 특별한 이유가 개명을 할 수 있었죠?

그렇다 보니 개명이 지금처럼

쉽게 이루어지지도 않았답니다.


하지만 요즘은 개명신청을 하면

웬만하면 통과된다고 하더라구요.


저희 사장님은 본인은 물론이고

자식들까지도 모두 개명을 했거든요. ㅎㅎ



지금부터 개명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명신청을 하려면

가장 먼저 개명허가신청서 작성해야 합니다.


개명허가신청서는 대법원전자민원센터나

법원 민원실에 가면 비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개명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최대한 구체적이면서

설득력 있게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셨다면

첨부 서류를 준비하셔야겠죠?

개명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물론

개명 신청인의 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명 신청인의 자녀 중

만 19세 이상의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도

챙겨야 한다고 합니다.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셔야 하는데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재외국민이나 국내에 국내에 주소가 없다면

등록 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원에서 개명허가심사를 통해

허가가 결정되는데요.


성인은 2~3개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신용상의 문제가 있거나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명 허가가 잘 나지 않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셔서 깔끔하게 처리해두시는 게

좋겠죠?



결정문을 수령하셨다면

허가 결정문을 가지고

1개월 이내에 등록지 기준 또는

주소지 구청이나 읍,면사무서에 가시면 됩니다.

또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변경을 신청하셔도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만약 1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는 절차가 간단한듯하네요. ㅎㅎ

개명허가신청서 작성만 잘하신다면

별 탈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


여기까지 개명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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