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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겨울 방학 때
운전면허를 취득했었는데요.
1종 보통의 경우 트럭 수동을 운전해야 했기에
2종 보통으로 시험을 쳤었답니다.
다들 1종이 쉽다고 했는데
제가 트럭을 운전할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해서
2종 보통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했네요. ㅎㅎ
벌써 취득한 지가 10년이 넘어
작년에 갱신을 했네요. ^ ^
운전면허증은 10년마다 갱신을 해야하구요.
갱신 시기를 놓치면
2종 면허는 과태료만 내면 되는데
1종 면허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경과되면 면허가 취소된다고 하니
바짝 신경 써야겠죠?
그리고 저는 2종 면허라
인터넷 갱신 신청을 했는데요.
1종 면허의 경우에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접수하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2종 보통면허(수동) 소지지가
7년간 사고를 내지 않으면
1종 면허로 바꿔주었는데요.
2종 보통(자동)은 해당이 되지 않네요. ㅋㅋㅋ
이제는 장롱면허 때문에
도로주행시험을 합격해야
1종 면허로 바꿔준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1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은
7종류나 되는데요.
① 승용자동차
② 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③ 정원 12명 이하 긴급자동차
(승용차와 승합차로 한정)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⑤ 건설기계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한정)
⑥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단,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 제외)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버스나 덤프트럭 등
정말 큰 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은
운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정말 운전을 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확인 절차는 꼭 거쳐야겠죠? ^ ^
만 18세가 되면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고등학교 겨울방학이나
대학생이 디면 운전면허부터
취득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취득해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므로
빨리 취득해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면허증 하나로 생각보다
많은 차량을 운전할 수 있네요. ㅎㅎ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