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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건증 유효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은 일반 음식점은 물론이고
호프집이나 커피숍 등
알바를 하거나 일을 하는 분들은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보건증이 없을 경우
위생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제가 알바를 하던 시절에는
보건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요즘은 필수 사항이라고 합니다.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1년이므로
1년마다 갱신을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증 유효기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재발급을 받으시면 된다고 합니다.
공공보건포털 사이트 이용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재발급 받을 경우에는
프린터가 있는 분들만 가능하겠죠?
또한 유효기간이 끝났다면
보건소에 방문을 하셔서
피검사, 엑스레이, 채변 검사 등
간단한 검진을 받은 뒤
보건증을 발급받으시면 된다고 합니다.
보건소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준비하셔야 하고,
검진 수수료 1500원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검사시간은 15분 ~ 20분 정도 소요되며,
처리기간은 약 4~5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유효기간이 짧아
1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는데
귀찮을 수도 있지만
1년마다 기본검사라도 진행하기 때문에
건강 체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요즘은 컴퓨터와 프린터만 있다면
웬만한 서류는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해
상당히 편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건증 유효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