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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신문에 난 기사를 보니
청년도 외면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물론이고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있던 제도였고,
달라진 것도 없는 거 같은데
올해 들어 유난히 말이 많은 것 같네요.
사실 저희 회사에서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이용하고 있지만 입사 시 권유를 해도
본인들이 싫어하더라구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이 가능하면,
입사를 하겠다고 한 신입 사원만 1명만
신청해서 진행 중에 있답니다.
분명 본인에게 좋은 일인데
왜들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발 가입하고 싶은데
나이가 안돼서 못하는데 ㅠㅠ
지금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ㆍ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중소ㆍ기업ㆍ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동안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600만원(+이자)의
만기공제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ㆍ중견 기업일 경우에만 해당되며,
단, 벤처기업이나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는 1인 이상 ~ 5인 미만인 기업도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로
중소ㆍ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해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한다고 합니다.
※ 참고로 학력에는 제한이 없지만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 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 * 수료자 포함
② 방송ㆍ통신ㆍ방송통신ㆍ사이버ㆍ야간 대학에
재학 중인 자
③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게도 2년간 총 700만원이 지원되므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닐까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은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나
각 지역의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력을 쌓고 목돈을 마련하기에
좋다고 생각되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