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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신문에 난 기사를 보니

청년도 외면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물론이고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있던 제도였고,

달라진 것도 없는 거 같은데

올해 들어 유난히 말이 많은 것 같네요.



사실 저희 회사에서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이용하고 있지만 입사 시 권유를 해도

본인들이 싫어하더라구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이 가능하면,

입사를 하겠다고 한 신입 사원만 1명만

신청해서 진행 중에 있답니다.


분명 본인에게 좋은 일인데

왜들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발 가입하고 싶은데

나이가 안돼서 못하는데 ㅠㅠ




지금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ㆍ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중소ㆍ기업ㆍ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동안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600만원(+이자)의

만기공제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ㆍ중견 기업일 경우에만 해당되며,

단, 벤처기업이나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는 1인 이상 ~ 5인 미만인 기업도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로

중소ㆍ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해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한다고 합니다.


※ 참고로 학력에는 제한이 없지만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 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 * 수료자 포함

② 방송ㆍ통신ㆍ방송통신ㆍ사이버ㆍ야간 대학에

재학 중인 자

③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게도 2년간 총 700만원이 지원되므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닐까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은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나

각 지역의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력을 쌓고 목돈을 마련하기에

좋다고 생각되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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