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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차발생기준 및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건강하고,

문화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 아래

매년 일정한 기간의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근로자는

다음 해에 공휴일을 제외한

15일을 추가로 쉴 수 있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

사용하게 되어 있지만

회사가 바쁘다 보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렇다 보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에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일수만큼 일당을 지급하게

지침을 정해두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인데

보통 연차수당으로 통칭하고 있답니다.




지금부터 연차발생기준 및 계산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사한 지 1년 미만인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매월 정상 출근할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2년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가산되기 때문에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6개의 연차가 발생된답니다.


단, 연차발생은 최대 25일로

휴가일수를 제한하고 있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15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라면

2016년 1월 1일에 연차일수는 15개,

2017년 1월 1일에 연차일수는 15개,

2018년 1월 1일에 연차일수가 15개가 아니라

1개 추가되어 16개가 발생된답니다.


단,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매월 개근시 마다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된다고 참고하기 바랍니다.



연차 계산업으로 일일이 계산하기가

힘들고 머리 아프시다면

유리지갑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입사일자와 출근율을 체크한 뒤

연차일수 계산을 클릭하면

연차일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연차수당도 한번에 받으면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받으려는 분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유리지갑 사이트를 이용하면

연차수당 계산기도 제공하고 있으니

이용해보시면 좋을듯합니다.


저도 마음 편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지만

사무실에 사장님과 저뿐이라

제가 마음 편히 쉴 수가 없네요. ㅠㅠ

그나마 6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자휴가지원사업때문에

길지는 않지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연차발생기준 및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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