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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무단횡단 벌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을 하는 운전자도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서

안전운전을 해야 하지만

보행자 역시 교통법규를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깜짝깜짝 놀랠 때가

한두번이 아닌데요.

빨간 불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당당하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골목길에서 뚝뚝 튀어나오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골목길에서 아무리 천천히 가도

갑자기 뚝뚝 튀어나오면

심장이 덜컥하고 내려앉는답니다. ㅠㅠ


그리고 빨간 불일 때

아무 생각 없이 천천히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정말 욕 나올 때도 있답니다. ㅠㅠ


그런데 거의 단속을 하지 않다 보니

아이를 데리고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도

심심찮게 본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단속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무단횡단 벌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에서

빨간불에 무단횡단을 할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는 곳에서

무단횡단을 할 경우에는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횡단보도가 없을 때가 위험하기 때문에

엄중히 처벌을 받게 된답니다.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보행 중 교통사고는 2009년 430건에서

최근 1000여건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다 보면

평소보다 시야각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행 중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운전자도 보행자도 잘못이잖아요?

하지만 한 사람은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고,

한사람 또한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이렇기 때문에 운전자도 보행자도 모두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하고,

보행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절대 무단횡단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여전히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네요.

외출 시 꼭 미세먼지 마스크를착용하시는 게

좋을듯합니다.


여기까지 무단횡단 벌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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