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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부모가정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은 여러 이유로 인해
엄마 또는 아빠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가정을 말하는데요.
해가 가면 갈수록
한부모가정이 많아지는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슬프지만 통계상으로도
한부모가정이 매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혼자서 자녀를 키우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국가와 지자체에서 이들을 도와주고자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답니다.
지금부터 한부모가정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은 엄마 또는 아빠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은 물론이고,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돌보는 조손가족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한부모가정 자격 조건은
중위 소득 52% 이하일 경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2018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2인 가구 2,847,097원,
3인 가구 3,683,150원,
4인 가구 4,519,202원,
5인 가구 5,355,254원,
6인 가구 6,191,307원입니다.
2018년 기준 중위소득 52%는
2인 가구 1,480,490원,
3인 가구 1,915,238원,
4인 가구 2,349,985원,
5인 가구 2,784,732원,
6인 가구 3,219,480원입니다.
고로 2인 가구는 1,480,490원 이하일 경우
지원금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조손가족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면 가능한데,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 아동양육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되며,
자녀 1인당 13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 추가 아동양육비는
저소득 조손가족이나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지원되며,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도 지원되는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54,100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 생계비(생활보조금)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일 경우
가구당 월 5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아주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찾아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나 여성가족부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한부모가정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