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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동수당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

19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네요. ㅠㅠ


대략 장마가 오는 시기인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온다고 하니 우울하네요.


예전에 갈 때도 이때쯤 갔었는데

첫날은 거의 태풍 수준이었었거든요. ㅎㅎ

그 정도는 아니였으면 하구요.


일기예보는 계속 변하니깐

비가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부터 아동수당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9월 21일부터 첫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데요.

아동수당 신청이 오는 수요일인

2018년 6월 20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되고,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아동수당 신청 방법은

대상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가능하구요.


복지로 사이트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해서

수당 신청이 가능한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신분증을 챙기면 되는데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제도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월 1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아동수당 대상자는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 중

소득수준 하위 90% 이하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 인정액이

3인 가구의 경우 월 1,170만원 이하,

4인 가구의 경우 월 1,436만원 이하,

5인 가구의 경우 월 1,702만원 이하,

6인 가구의 경우에는 월 1,968만원 이하일 경우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하기가 어려운데

아동수당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아동수당신청의 소득인정액 간편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아동수당 수급가구의 소득이

수급 탈락 가구의 소득보다 높아지는 것을 막고자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부 가구는

아동수당을 10만원이 아닌 5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거처럼

아동수당 첫 지급일은 9월 21일 될 예정이며,

그 이후로는 매월 25일에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웬만한 분들은 신청 조건이 되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아동수당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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