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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tv수신료 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서민 특히 저소득층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애쓴다고 하지만
제대로 가고 있는지는 의문이네요. ㅠㅠ
제 주변에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도 벌써 있고,
일용직은 일이 없어 힘들어하고 있으며,
저도 곧 일자리를 잃을거 같거든요.ㅠㅠ
올해도 문제지만 내년도 문제라
아낄 수 있는 비용은 아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안 내도 되는 비용이지만
확인이 어려워 일괄납부되고 있는
요금들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중 하나가 바로 tv 수신료입니다.
집에 tv가 없다면
매달 2500원씩 부과되는 tv수신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겠죠?
지금부터 tv수신료 해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는 시청 여부와 상관없이
tv 수상기가 달려 있으면
매월 2500원을 납부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tv가 없는 집들이 많더라구요.
이런 분들은 관리비 영수증을 확인하셔서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시는 게 맞겠죠??
tv 수신료 해지는
한국전력공사를 통해서 가능한데
아파트 거주자는 아파트 관리실에
문의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보통 tv수신료는 전기세에 포함되는데
tv가 없어 tv 시청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한국전력공사 (지역번호) 123 전화를 걸어
해지 및 환불 처리를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한전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곳은
아파트나 원룸에 살고 있는 경우인데요.
아파트나 원룸의 경우에는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tv 수신료를 해지할 때에는
tv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굳이 허위로 신고하시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당장은 tv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해지했지만
허위였다는 게 밝혀지면
tv수신료 1년치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비용을 아끼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도
허위로 아끼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확인한 바와 같이 해지 방법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tv가 없는 분들은
꼭 해지하셔서 매달 2500원이라도
절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tv수신료 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