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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18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일이 없네요. ㅠㅠ


그저 하는 일이 술을 먹거나

집에 누워 티비를 보는 일이 다니 말이죠.

더운 여름 다들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요즘 더위 때문에도 스트레스지만

일자리 때문에도 스트레스네요. ㅠㅠ


상반기 동안 남편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재정적으로도 많이 힘든데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조차 휘청거려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네요.


불안하고 불안정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저는 유독 불안정한 걸 견디지 못하는 체질이라

매일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다

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ㅎㅎ;;


자녀가 없어 자녀장려금은 받지 못해도

근로장려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저희 그것도 해당되지 않네요. ㅠㅠ




지금부터 2018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근로장려금 지급이 연 1회에 였는데

6개월마다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2018근로장려금 신청을 5월에 마치신 분들은

9월에 장려금이 지급되며,

정기기한에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6월 ~ 11월 말까지 신청을 하면

예정된 수령액 중 10%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가격은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산요건은 2017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자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가구는

만 30살이 넘어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대상을 25살로 낮추고,

부양가족 기준을 완화하고,

지급주기도 분기 이내로 바꿀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2018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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