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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규정 알아보기

be trash 2018. 2. 2. 21:09

오늘은 학원비 환불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녀가 없다 보니

학원비가 나갈 일이 없는데요.

그거 아세요?

학원비도 환불이 된다고 하네요?


물론 환불을 받을 일이 생기지 않는 게

좋겠지만 살다 보면 사정에 따라

환불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굳이 서로 얼굴 붉히지 않게

규정대로 처리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요.



하지만 돈을 버는 학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을까 하는데요.


아예 대놓고 개강일 후

환불이 불가능하는 조항을 내세우지만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 ^

따라서 환불이 가능하답니다.


혹시 모르니 한 번쯤 읽어두면

나중에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학원비 환불규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습이 시작된 후 학습자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 환불기준은

수강신청 기간에 따라 2가지로 나뉘는데

수강기간 1개월 이내와 1개월 초과입니다.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에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반환사유 발생일이

총 수업시간의 1/3을 경과하기 전에는

납부 수강료의 2/3를 돌려받을 수 있고,

총 수업시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수강료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강기간이 반 이상 지난 경우에는

환불받을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강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들은 달은 앞에서 제시한 1개월 이내

수강료 반환 기준을 따르고,

나머지 달은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학원비 환불 규정을 몰랐다면

아니 학원비 환불이 된다는 걸 몰랐었다면

모르겠지만 이제는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학원측에서 하는 말 곧이곧대로 듣지 마시고

학원법 학원비 환불 규정을 확인하시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만약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상담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규정대로 지키면 참 좋을 텐데

아직도 한국사람은 착하게 넘어가려고 하면

안 통하더라구요.


꼭 얼굴 붉히고 언성을 높여야

정신을 차리는 경우를 나이가 들면서

많이 겪게 되더라구요.


아무튼 친구나 지인들에게

언능 알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ㅎㅎ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최대한 기본은 지키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 기본만 지켜줘도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학원비 환불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