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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신고 방법 알아보기

be trash 2018. 3. 12. 21:04

오늘은 교통법규위반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위의 무법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도로위의 무법자라고 하면

갑자기 나타나는 오토바이는 물론

난폭 운전을 하는 분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야간에 운전을 하다 보면

의외로 운전에 미숙한 운전자가

전조등 및 미등을 켜지 않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

큰 사고의 위험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대리운전을 부르고 난 뒤

아무 생각 없이 운전을 하다 보면

전조등이 꺼져 있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다른 차량이 알려줘서 켰던 적이 몇번 있는데요.

저도 운전을 하는 운전자다 보니

그런 차량을 밤에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다들 신경 쓰셨으면 합니다. ^ ^;;




보행자와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운행을 한다면 교통사고 발생률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순간 화를 참지 못해

다른 차량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자신도 놀라서 하는 행위들일 수 있지만

사각지대라는 것도 있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버러질 수 있는데요.


그걸 참지 못해 남에게 위협을 가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답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부터 교통법규위반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폭운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벌점도 40점이 부과된다고 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 국민제보 사이트에 접속한 뒤

교통위반 신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스마트 국민제보 사이트에서

신고를 진행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만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굳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어

갈수록 신고 건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다들 교통법규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 ^


또한 아산경찰서에서는 공익신고를 통한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여

감사의 의미로 교통법규위반 우수 제보자에게

감사장까지 수여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열을 받아도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셔서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교통법규위반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