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이용하기
오늘은 자동차세 계산기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1년에 1번 또는 2번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계실 텐데요.
보통 자동차세는 1년에 2회로 나누어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납부하게 되어 있답니다.
하지만 1번 납부하는 경우는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연납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이거나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6월에 1번만 부과된다고 합니다.
만약 연납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로 영수증이 왔을 때
연납 신청분이라고 표기되어 있을 거예요. ^ ^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지로영수증을 보면
납부해야 할 세금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계획하시는 분들도
궁금할 수 있잖아요??
지금부터 자동차세 계산기 이용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검색 사이트에 위택스를 검색한 뒤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 오른쪽 상단에 있는 메뉴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 지방세정보의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를
클릭해주세요.
- 자동차세(소유)를 클릭한 뒤
차종과 차량용도를 선택하고,
최초등록일, 과세연도, 배기량을 입력한 뒤
세액미리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 제대로 입력만 해주시면
자동차세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답니다. ^ ^
제가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 연세액은
82,360원이었네요. ㅎㅎ
세율을 알지 못해도
계산법을 알지 못해도
세금을 계산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혹시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연납제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납제도는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1월에 연납신청을 할 경우에는 10% 할인,
3월에 연납신청을 할 경우에는 7.5% 할인,
6월에 연납신청을 할 경우에는 5% 할인,
9월에 연납신청을 할 경우에는 2.5%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금이 쪼들리지 않으신다면
연납신청제도를 이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
여기까지 자동차세 계산기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