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기준 및 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산재처리기준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출퇴근 사고도
산재가 인정된다고 하는데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죠?
물론 사업주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을듯하구요.
저도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2016년에 산재가 1건이 발생하면서
많은 걸 알게 되었는데요.
산재사고가 났을 때
산재 신고를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구요.
산재는 당연한 것이며,
민사상 책임도 져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로자 재해보험이나 단체보험이 들어져있으면
보험처리를 하면 끝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합의를 해야 해서 돈 꽤나 깨지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
근로자 단체보험을 들었답니다.
지금부터 산재처리기준 및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상해를 입었을 경우
사업주 대신 보상을 국가가 대신 운영해
보험처리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보험 중 산재보험만
사업주가 100% 부담하고 있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절대 다치거나 질병으로
몸이 아프지 않는 게 좋계죠?
아프면 아픈 사람만 손해랍니다.
따라서 사업주도 근로자도
산재가 발생하지 않게
언제나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관련해 부상을 입었거나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겠죠?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거나
질병일 경우에만 산재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기준에 부합할 경우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에 상관없이
산재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교통수단에 상관없이
일어난 재해도 산재보상범위에 포함되면서,
스트레스나 과로, 직업병도
업무 관련성만 입증된다면
산재로 인정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상서비스를 클릭한 뒤
하단에 있는 산재보상ㆍ재활서비스 가이드
eboo 보기를 클릭하시면
산재처리 기준 및 산재처리방법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산재신청방법은
병원에서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사업주 날인을 받아 제출해야 했지만
2018년 1월 1일부터는
구체적인 거부 사유를 기재하면
사업주 날인이 없어도 제출하면
산재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토탈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재해 당사자는 물론 사업주, 동료, 가족 등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통 산재 인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가 명확할 경우 최소 일주일 정도 소요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프지 않는 게 최고입니다.
늘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산재처리기준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