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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장소 알아보기

be trash 2018. 4. 28. 15:59

오늘은 운전면허 갱신 장소 및 적성검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를 딴지 벌써 10년 이상 지났네요.

그래서 1번의 갱신을 거쳤답니다.

세월 참 빠르네요. ^ ^;;



면허 갱신 기간은

2011년 12월 9일 이전 취득자와

이후 취득자의 갱신기간이 다른데요.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는

1종ㆍ2종 운전면허 모두 10년 주기로

면허증을 갱신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운전면허증에 표기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고,

더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지금부터 운전면허 갱신 장소 및 적성검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하셔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 단,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은

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따로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면허시험장을 방문하거나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 사이트에서

갱신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저도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 사이트에서

면허증을 갱신했답니다. ^ ^



1종 면허 소지자 갱신 시에는

소지하고 있던 운전면허증,

수수료 12,500원, 신체검사비 5,000원,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x4.5cm 칼라사진 2매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종 면허 소지자는

면허시험장 방문 시 운전면허증, 수수료 7,500원,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x4.5cm 칼라사진 1매를

준비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종 면허소지자의 경우

온라인으로 갱신을 한 경우에는

면허증을 찾으러 갈 때

운전면허증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면허갱신 시간에 갱신을 하지 못하면

1종 면허의 경우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되고,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1년 경과 시에는 면허가 취소되므로

꼭 기간 안에 갱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2종은 면허 취소는 되지 않고,

과태료 20,000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단, 70세 이상은 30,000원이 부과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운전면허 갱신 장소 및 적성검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