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장소 알아보기
오늘은 운전면허 갱신 장소 및 적성검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를 딴지 벌써 10년 이상 지났네요.
그래서 1번의 갱신을 거쳤답니다.
세월 참 빠르네요. ^ ^;;
면허 갱신 기간은
2011년 12월 9일 이전 취득자와
이후 취득자의 갱신기간이 다른데요.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는
1종ㆍ2종 운전면허 모두 10년 주기로
면허증을 갱신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운전면허증에 표기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고,
더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지금부터 운전면허 갱신 장소 및 적성검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하셔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 단,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은
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따로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면허시험장을 방문하거나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 사이트에서
갱신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저도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 사이트에서
면허증을 갱신했답니다. ^ ^
1종 면허 소지자 갱신 시에는
소지하고 있던 운전면허증,
수수료 12,500원, 신체검사비 5,000원,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x4.5cm 칼라사진 2매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종 면허 소지자는
면허시험장 방문 시 운전면허증, 수수료 7,500원,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x4.5cm 칼라사진 1매를
준비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종 면허소지자의 경우
온라인으로 갱신을 한 경우에는
면허증을 찾으러 갈 때
운전면허증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면허갱신 시간에 갱신을 하지 못하면
1종 면허의 경우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되고,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1년 경과 시에는 면허가 취소되므로
꼭 기간 안에 갱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2종은 면허 취소는 되지 않고,
과태료 20,000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단, 70세 이상은 30,000원이 부과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운전면허 갱신 장소 및 적성검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