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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이용해보기

be trash 2018. 6. 16. 13:55

오늘은 증여세 계산기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자산이 많은 분들은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기보다는

증여를 해버리더라구요.


물론 능력 좋으신 분들의 얘기라

살짝 배가 아픈 것도 있답니다. ㅎㅎ


왜냐하면 대한민국 일반 서민들은

상속이니 증여와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먹고사는 것에

더 관심이 많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여러 채 소유하고 계시다면

양도세는 물론 증여세를 알아두시면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내용이

바로 부부간 증여인데요.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세금 없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증여 후 5년이 지나야

세금 없이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급히 팔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부부간 증여를 참고하셔도 좋을듯합니다.




증여세를 계산하려면

증여세율, 면제한도, 누진공제 등

다양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계산이 가능한데요.


증여세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계산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계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맞는지 틀린 지 조차도 모르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증여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지금부터 증여세 계산기 이용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검색 사이트에서 부동산 114를 검색한 뒤

서비스 플러스를 클릭해주세요.


- 서비스+의 부동산계산기를 클릭해주세요.


- 증여세를 클릭해주세요.


- 증여하는사람과의 관계, 증여총액, 채무,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를 입력한 뒤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증여세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참고로 증여세 면제한도는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은 5천만원,

직계비속 성년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

직계비속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기타 친족일 때에는 1천만원입니다.


세금 관련한 내용은

들어도 들어도 머리부터 아프네요. ㅎㅎ

하지만 늘 배우는 자세로 임하다 보면

자신에게 득이 되지 독이 되진 않을듯합니다. ^ ^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증여세 계산기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