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알아보기
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고용보험료를 인상해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늘리기로 했다고 하네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기존 3~8개월에서 4~9개월로 길어지며,
수급액도 직전 임금의 50% → 60%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가 참 좋은 제도이기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부정수급자도 많지만
부정수급은 아니지만
7~8개월 정도 일을 하고
통근 곤란 등 비자발적 퇴사 사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3개월간 받는 등
고용보험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분들도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어찌 보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믿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을 열심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되려 피해를 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구요.
지금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수급 방법으로 많이들 이용하는 방법이
탈세를 목적으로 근로를 한적 없는 사람을
지인의 회사 또는 유령회사에
허위로 고용보험을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개인혜택안내를 클릭하시면
부정수급 유형을 자세히 알 수 있답니다.
부정수급은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한 취업한 사실은 숨긴 채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 미신고 및 허위 신고,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도
부정수급에 해당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부정수급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꼭 기억해두시면 좋을듯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특히 부정수급액의 반환 독촉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회 이상 부정수급을 한 경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 자진 신고를 할 경우에는
추가 징수는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 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구직급여라고 합니다.
구직급여는 현행 고용보험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90~240일 차등 적용받게 된다고 합니다.
2018년 기준 하루 구직급여 상한액은 6만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인
54,216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재직기간이 1년 반,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직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최소 90일간 하루에 54,216원을 받을 수 있어
총 4,879,440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데 누가 일을 하려고 할까요?
저 같으면 그 기간 동안 쉬다가
끝나갈 무렵 일자리를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네요?? ㅎㅎㅎ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으니 ^ ^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