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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청약 무주택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할 때 둘다  쓰는 것 밖에 할 줄을 몰라

모아둔 돈 하나 없이 거의 ZERO 상태에서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앞이 안 보였는데

결혼한 지 5년이 채 되지 않아

내 집을 마련했답니.

물론 대출의 힘을 좀 빌렸지만요. ^ ^;;



둘이 살기에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방과 거실이 너무 작아 만족하지는 않는데요.


조금만 일찍 철이 들어서

모아둔 돈이 있어 지금 사는 집보다

큰 평수를 청약 받았다면..


자연스레 재테크도 되면서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거 같은데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는답니다. ㅠ_ㅠ



다시 청약을 넣어서

조금 큰 집을 마련하고 싶었는데

이번 8ㆍ2 부동산대책 때문에

꿈을 잠시 미뤄야 할듯합니다. ㅠ_ㅠ


이사 올 때 대출금리가 올라서

손해 본 느낌이 있었는데

뭐만 하려고 하면 계속 태클이 걸리네요. ㅋㅋ



8ㆍ2 부동산대책으로 청약가점제가 확대되면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예비 청약자들은

청약가점 관리가 상당히 중요해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9월 이후 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가점제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청약 가점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에 따라 산정되는데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더라도 무주택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예비 청약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청약신청자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미혼인 경우에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청약가점상의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 30세가 되기 전에 결혼을 했다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한 뒤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게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려면

청약하려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상 등재돼 있는

청약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에도

같은 세대원으로 보기 때문에 청약신청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에 있는 세대원까지도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로 주택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지만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청약을 하려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면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 3천원) 이하인

소형ㆍ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주택 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한 경우라면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무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소형ㆍ저가주택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용 20㎡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무주택으로 인정되지만

이 면적 기준을 만족해도 2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당연히 제외가 된답니다.


아울러 직계존속이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라도

60세 이상이라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청약 무주택기간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아파트투유 사이트에 접속하신 뒤

청약가점 계산하기를 클릭해서

기간계산기로 무주택기간을 확인하시면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청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사실상 집 없는 젊은 층이나 신혼부부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지만

젊은 층이나 신혼부부들은

가점으로 청약 당첨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 짜게도 쓸모없는 정책인듯합니다. ㅠ_ㅠ


여기까지 주택청약 무주택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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