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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카드 분실신고 및 해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신용카드를 4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신용카드가 없는 분들은
진짜 거의 안 계실만큼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한 필수 아이템이
아닐까 합니다. ㅎㅎ
물론 저도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고 싶지만
통장에 잔고가 없다 보니 잘 안되더라구요. ^ ^
그런데 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카드를 분실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저 또한 카드가 없어져서 분실신고를 했던 적이
몇 번 있는데요. ㅎㅎ;;
정말 잃어버린 적은 거의 없고
카드가 재발행되어 올 때쯤이면
어디선가 분실했다고 생각했던 카드가
나오더라구요.
하지만 신용카드를 분실했다고 생각되면
어딘가에 있겠지가 아니라
반드시 분실신고를 해야지
금전적인 피해를 입지 않을 텐데요.
지금부터 국민카드 분실신고 및 해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일단 국민카드 분실신고 방법은
콜센터로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빠른 신고 방법은
분신신고 직통전화(☎1588-1788)로
전화를 거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분신신고를 해야 하는데
당장 전화를 할 수 없거나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면
국민카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분실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 홈페이지에서 카드 분실신고를 하려면
고객센터 카드도난/분실신고를 클릭하면 됩니다.
- 마지막으로 카드 분실신고를 했는데
카드를 찾았다면 분실신고 해제를 해야 하죠?
이 또한 ARS 또는 홈페이지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요.
ARS는 분실신고와 마찬가지로
1588-1788로 전화를 하셔서 해제를 하면 되고,
홈페이지에서도 도난분실 신고해제를 클릭한 뒤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국민카드 홈페이지에서 분실신고 해지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휴대폰이나 지갑 또는 카드 관리를
잘하셔서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 및 재구매를
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쓰자구요. ^ ^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국민카드 분실신고 및 해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