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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던 금요일인데
그리 즐겁지가 않네요. ㅎㅎ;;
일단 저는 비가 오는 걸 싫어하는데
내일까지 비가 오더라구요.
요즘 몸무게 조절을 위해
나름 운동도 하려고 하고,
음식도 조절하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티비에 나오는 음식을 볼 때마다
갠시리 더 먹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저에게도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네요. ㅎㅎ;;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노력의 결과를 보고 싶네요.
13월의 보너스를 받고 싶으신 분들
또는 13월의 세금 폭탄이 무서우신 분들은
지금부터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이 15%이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
그리고 퇴직연금 계좌를 이용하는 것도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부터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뒤
로그인을 해주세요.
- 조회/발급을 클릭해주세요.
- 현금영수증조회의
사용내역 누계 조회를
클릭해주세요.
- 조회년도를 선택한 뒤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참고로 중고자동차 거래금액은
일반 거래내역 누계에 포함되며,
구입금액의 10%만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통시장 거래내역, 대중교통 거래내역,
도서ㆍ공연비 거래내역 누계도
확인 가능하므로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