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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던 금요일인데

그리 즐겁지가 않네요. ㅎㅎ;;

일단 저는 비가 오는 걸 싫어하는데

내일까지 비가 오더라구요.



요즘 몸무게 조절을 위해

나름 운동도 하려고 하고,

음식도 조절하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티비에 나오는 음식을 볼 때마다

갠시리 더 먹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저에게도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네요. ㅎㅎ;;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노력의 결과를 보고 싶네요.




13월의 보너스를 받고 싶으신 분들

또는 13월의 세금 폭탄이 무서우신 분들은

지금부터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이 15%이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


그리고 퇴직연금 계좌를 이용하는 것도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부터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뒤

로그인을 해주세요.


- 조회/발급을 클릭해주세요.


- 현금영수증조회의

사용내역 누계 조회를

클릭해주세요.


- 조회년도를 선택한 뒤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참고로 중고자동차 거래금액은

일반 거래내역 누계에 포함되며,

구입금액의 10%만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통시장 거래내역, 대중교통 거래내역,

도서ㆍ공연비 거래내역 누계도

확인 가능하므로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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