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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18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은 임대주택의 한 종류로

보시면 될 거 같은데요.


특히 청년분들이나 신혼부부 등

나이가 젊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갈수록 부동산 규제가 심해지고,

부동산 정책이 수시로 변하고 있어

뭐가 뭔지 너무 복잡하더라구요. ㅠㅠ


무주택자가 내집마련을 하려고 해도

또 1주택자가 새 아파트 갈아타기를 할 때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더라구요.

좀 쉽게 쉽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ㅎㅎ;;



현재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면

행복주택은 물론 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저도 임대아파트에 2년 반 정도 살았었는데

주거비용을 아끼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사를 위해 집을 뺄 때에도

원하는 날 보증금이 입금되기 때문에

돈 때문에 스트레스받는 일이 생기지 않아

너무 좋더라구요.




지금부터 2018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꼼꼼히 체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듯합니다.


대학생 계층 입주자격은

대학생의 경우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ㆍ복학 예정인자,

취업 준비생이라면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 한 지 2년 이내이면서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경우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 계층은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자,

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②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③ 예술인일 경우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경우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계층은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인자

혹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인자로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경우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맞벌이의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령자는 무주택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인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자로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5년ㆍ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입주자격을 읽어보아도 아리송하다면

검색 사이트에서  행복주택을 검색한 뒤

입주자격을 클릭하시고,

입주자격 자가진단을 클릭해주세요.


- 행복주택 입주자격 자가진단을 통해서

입주자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임대아파트에 살아보니

저는 너무 좋더라구요. ㅎㅎ

물론 첫 입주였기 때문에

꼭 내집마련한 거처럼 더 좋았구요.

임대아파트에 대한 편견을 버리시면

내집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2018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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