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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18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은 임대주택의 한 종류로
보시면 될 거 같은데요.
특히 청년분들이나 신혼부부 등
나이가 젊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갈수록 부동산 규제가 심해지고,
부동산 정책이 수시로 변하고 있어
뭐가 뭔지 너무 복잡하더라구요. ㅠㅠ
무주택자가 내집마련을 하려고 해도
또 1주택자가 새 아파트 갈아타기를 할 때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더라구요.
좀 쉽게 쉽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ㅎㅎ;;
현재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면
행복주택은 물론 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저도 임대아파트에 2년 반 정도 살았었는데
주거비용을 아끼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사를 위해 집을 뺄 때에도
원하는 날 보증금이 입금되기 때문에
돈 때문에 스트레스받는 일이 생기지 않아
너무 좋더라구요.
지금부터 2018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꼼꼼히 체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듯합니다.
대학생 계층 입주자격은
대학생의 경우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ㆍ복학 예정인자,
취업 준비생이라면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 한 지 2년 이내이면서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경우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 계층은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자,
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②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③ 예술인일 경우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경우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계층은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인자
혹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인자로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경우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맞벌이의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령자는 무주택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인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자로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5년ㆍ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입주자격을 읽어보아도 아리송하다면
검색 사이트에서 행복주택을 검색한 뒤
입주자격을 클릭하시고,
입주자격 자가진단을 클릭해주세요.
- 행복주택 입주자격 자가진단을 통해서
입주자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임대아파트에 살아보니
저는 너무 좋더라구요. ㅎㅎ
물론 첫 입주였기 때문에
꼭 내집마련한 거처럼 더 좋았구요.
임대아파트에 대한 편견을 버리시면
내집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2018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