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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때도
아파트 하자보수 체크를 했었는데요.
저희는 운이 좋게도
크게 하자가 보이지 않더라구요.
이번에 내집마련을 한 집도
이번에도 역시 크게 하자가 안 보이더라구요?
그런데 카페에 들어가면
심각한 하자들이 보여서
불안한 마음에 여기저기 뒤져보아도
심각한 하자는 보이지 않더라구요.
물론 살다 보니 작은 하자들이 보이긴 했지만
말해봐야 달라지지 않는 내용들이라
그냥 살고 있답니다. ^ ^
벌써 이사를 한지도 한 달이 다 되어가네요.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하면
임대아파트건 분양아파트건
하자 보수 신청을 하는 기간이 있는데요.
물론 입주 전 하자 체크를 하는 기간이 있지만
아무리 꼼꼼히 체크를 한다고 하더라도
100% 하자 체크를 할 수는 없는데요.
그렇다 보니 하자보수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대부분 하자보수기간은 2년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에 하자가 있다면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보수를 해줘야 하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완료 후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관리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먼저 담보기간이 2년인 항목은 마감공사인데요.
미장, 수장, 도장, 도배, 타일, 석공사,
옥내가구, 주방가구, 가전제품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인 항목은
옥외급수ㆍ위생 관련공사,
난방ㆍ냉방ㆍ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급ㆍ배수 및 위생설비 공사, 가스설비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조경공사,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소방시설공사, 단열공사, 잡공사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하자담보책임기간이 4년인 항목은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지붕공사, 방수공사가
해당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하자 기간을 떠나서 일단 하자라고 생각되시면
바로바로 하자보수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고 이상이 있는 걸
그냥 놔둘 순 없지 않나요?
그리고 하지보수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보수를 해주지 않는다면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하자심사신청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는 다행히 심각한 하자가 없어
스트레스받을 일은 없는데요.
주변에 보니 하자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더라구요.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평생 벌어 모아서 사는 집인데
좀 더 튼튼히 지어주셨으면 하네요.
여기까지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