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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

교통법규를 100% 지키고 살 수 없다 보니

본의 아니게 위반을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운전을 하는 운전자도

운전을 하지 않는 보행자도

최대한 교통법규를 잘 지키도록 노력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아직 주정차위반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답니다. ^ ^;;

워낙 땅덩어리가 작은 나라다 보니

유료 주차장에도 주차할 곳이 없을 때가 있어

되도록이면 출퇴근 이외에는

차를 이용하지 않는답니다.

그렇다 보니 그나마 주정차위반은

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하시면

과태료 조회부터 납부까지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정차위반은 경찰 단속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 단속이므로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정차위반을 할 경우

과태료는 차종에 따라 다른데

승용차는 4만원이며,

승합차는 5만원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내야 할 거 조금 일찍 낸다면

과태료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단속 후 20일 이내에

자진 납부할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납부기한을 넘겼을 경우에는

5%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5년 동안 1달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고 합니다.

무책임하게 배 째는 것보다

그냥 빨리 납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주정차위반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보다는

나만 편하면 되라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기심을 조금 버리셨으면 합니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다 같이 행복하게 살자구요. ^ ^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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